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위기상황만 긴급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수급 탈락가구,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가구 등 군에서 종합 검토 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긴급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금융재산기준 300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이 위기상황일 경우에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군청 주민복지실이나 읍‧면사무소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