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은 인천시가 서해5도 어업인들의 실정을 해양수산부에 2012년부터 2년간 설득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관행어업 양성화 절차를 밟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백령, 대청면사무소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금년 12월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토대로 옹진군에서 2015년 3월부터 기존허가 건수 범위내에서 허가 전환을 할 예정이다.
관행어업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불법어업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전환되는 허가 업종별로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어가당 약 5천만원 내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연안안강망 허가가 없는 백령·대청 어선 47척에 대해 5월 ~ 6월 동안 까나리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양 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어업 허가를 통해 어가당 약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