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4일 기상청 회의실에서 정연만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장들은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포함해 기능효율화 및 예산·인사 등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계획을 보고했다.
방만경영 개선방안은 공무상 순직·퇴직 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지급을 폐지하고 자녀 학비 지원비는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의 설립목적, 정책방향 등을 고려한 기능효율화 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업무차량 등 공용자산 관리 강화방안 등도 발표됐다.
정연만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은 정부지침을 마지못해 따르는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차관은 국민의 시각에 만족할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상화대책은 기득권 포기, 전반적인 기능검토와 자발적인 개혁의식이 집약돼야 한다. 이번 정상화대책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니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