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또 '뇌물 성접대 공직비리'…여수시 청렴결의 무색

2014-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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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지난 2012년 사상 초유의 80억원대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전남 여수시에 또 다시 공직비리가 터져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 여수시는 환경직 6급 공무원 한모(43)를 지난 7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돼 지난해 10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감찰 결과 한씨는 당시 7급이었던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여수시청 도시미화과에 근무하면서 화정면 개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수수했다.

특히 한씨는 2012년 11월 80억원대 공금횡령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 지난해 2월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성접대 등 수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

한씨는 또 사업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수억원대 공사를 업체에 먼저 발주시켜 시공토록 하고, 특정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1억8000만원의 실제공사비를 3억2000만원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안전행정부는 한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여수시에 대해 기관경고, 당시 부시장은 훈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5급 과장과 6급 팀장은 경징계, 4급 국장과 환경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토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은 한씨와 뇌물공여자 등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 금품수수 규모를 파악해 윗선에도 뇌물이 오갔는지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2년 80억원대 공금 횡령사건 이후 부정부패 없는 청렴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하고, 김충석 시장도 고강도 비위근절 대책을 지시하는 등 공직기강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불과 1년여를 넘기지 못한 채 또 다시 공직비리가 터지면서 조직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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