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인천시 부평구가 LH에 부당하게 지급한 국가보조금을 돌려 받으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부동산 경기침체,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지급을 취소 하거나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 부평구가 LH에 십정2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기반설비 조성 및 보상금 명목으로 보조금278억원을 지급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평구 십정2지구는 지난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뒤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채 지장물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평구는 LH가 십정2지구에 대한 사업이 어렵다고 통보 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평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경기악화 낮은 사업성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LH가 사업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인천시가 부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등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