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안·알선할 경우엔 업무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성폭행 범죄는 중대성을 감안해 1차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시설을 폐쇄 하도록 했다.
이용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이 행정처분 이후 그 처분내역을 누락 등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대장에 처분내역(과징금 포함)을 기록·관리 하고, 처분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