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재 수리·점검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숭례문 등 문화재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재 수리제도 개편은 자격시험을 필기 중심에서 실기로 전환하고 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수리공사에 응찰하는 기업의 자격을 더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 뼈대다.
먼저 문화재 수리 전반에 걸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체계적 인력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종전 3차례 위반에서 2차례로 줄이고, 문화재 부실공사를 3차례 한 수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문화재 손상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문화재 가운데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1447건, 시·도지정문화재 5305건)를 전면 점검해 구조적 안정성, 노후도, 생물 피해, 방재설비 현황,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초조사에 이어 4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여 긴급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가 발견되면 보수를 추진하고, 훼손도나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하는 등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재 정기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문화재에 대한 직·간접적 위험요소 관리와 위해요인 제거,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