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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철거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로변(인도 포함)에 설치한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평일과 주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자 28명에게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