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4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차례 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해 누범 기간에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인은 “그가 필로폰을 입수한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숙박업소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B(5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밝혔다. .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