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ㆍLIG 구자원 회장 양형 판결, 총수 배임죄 처벌강도 완화되나

2014-0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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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LIG그룹 구자원 회장의 집행유예 양형 판결로 그동안 기업 총수의 경영활동을 옭아맸던 배임죄 논란도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고의성이 없거나 피해액을 변제할 경우 선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에도 결과가 나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있어 왔다.

11일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두 재판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판결에 담긴 선처 사유는 비슷했다. 이번 양형 판단의 근거에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이 나쁘다는 점과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됐다는 점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재로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회장 역시 가족들의 사재를 털어 CP에 투자했던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변제한 점이 고려됐다. 또 김 회장은 당뇨병과 우울증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구 회장도 간 절제수술을 받는 등 지병이 악화됐다.

그동안 재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유죄판단 기준이 모호한 배임죄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재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어렵게 만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남아 있는 총수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에 따라 배임죄 외에 횡령죄가 걸린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재벌 총수 재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해왔던 강력한 처벌 기조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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