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롯데 등 7개 대기업 계열 SI사 '하도급 위반 제재'

2014-0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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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미발급·지연발급·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대금 지연지급 등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 지속적인 감시 강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부당 단가인하·서면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저지른 현대·신세계·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 중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C&C·현대오토에버·신세계I&C·KTDS·롯데정보통신 등 5개 업체는 과징금 총 6억5000만원을, 한화S&C·아시아나IDT 등 2개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SDS와 LG CNS의 경우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인 관계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왔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09년 10월 홈쇼핑 관련 시스템구축 용역 하도급을 주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업을 끝난 후 발급했다. 서면계약서가 없이 용역을 마친 수급사업자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단가를 후려치더라도 작업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 갑의 횡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현대오토에버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경쟁입찰을 발주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인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와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또한 현대오토에버는 구두 계약의 관행으로 작업을 지시했다.

SK C&C는 불완전서면발급·목적물 수령증 미발급·검수지연 및 대금지연지급·부당 감액·부당위탁취소 등을 일삼았다.

신세계I&C도 서면지연발급·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계약금액조정 미통지·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을 일삼다 덜미가 잡혔다.

오행록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그동안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부당 단가인하·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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