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1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사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