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증권사 인센티브 받는다

2014-0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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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인수합병(M&A) 증권사는 정책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일부 증권사는 오는 2015년부터 콜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M&A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현금신탁에 대한 집합 운용이 허용된다.

또 은행은 금뿐만 아니라 은도 수시입출식 상품과 유사한 적립계좌 운용이 가능해졌다.

다른 업무에 부수한 부동산 투자자문은 당국 등록이 면제되고 부서간 정보 교류가 허용됐다. 그동안 다른 업무에 부수해 대가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자문은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용사는 역외펀드 판매를 중단할 때 금융위에 신고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증권사는 오는 2015년부터 콜 거래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자금중개회사는 콜 거래 중개 범위를 제한받지 않았다.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을 보면, 신설된 해외 지점 및 법인은 5년까지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해외 진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는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단편적인 거래내역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계열사 증권의 인수를 비롯한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한다.

동양그룹 사태 후속 조치로 자사 또는 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와 운용규제도 강화된다. 자사 또는 계열사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펀드 등에 편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신탁업자와 대주주간 불공정거래 차단 규정이 마련됐고, 장외주식거래시스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3월21일까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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