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부모가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우선 지정

2014-0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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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한부모가족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1순위로 지정하고 이들이 싼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도 확충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가족 형태가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성부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13개 주요 사업에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혜택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이행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각 분야 대표들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공 등과 관련한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등 성(性) 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올해부터 국가·지자체·공공단체까지 의무화되고 교육 실적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 여성부가 명단 공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간병비도 지원한다.

올해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조,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학업 등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중복 진술조사 최소화를 위해 경찰 단계의 진술조사에 검사가 화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용한다.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수사기능을 지원, 피해자 수사부터 치료까지를 한 곳에서 담당케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도 계속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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