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뀐다.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청 기준은 실업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α)을 보장한다.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천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 확산 방안을 시행한다.
올해 1월 경기 남양주에 문을 연 고용·복지종합센터를 9곳 더 늘리고, 2017년까지 전국에 70곳을 설치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지급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10곳 설치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고의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배에 이르는 범위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게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해 악성 임금체불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