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자 신(新)성장동력 관련 기업들이 해외업체와의 특허전쟁 등에서 곤욕을 치르자 우리 정부도 이제는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 부처 및 재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시장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신흥국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집중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건수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건수를 보면 지난해 말 총 141건으로 2002년 36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IT·전자산업의 발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경쟁화가 도래하자 국내 대항마격인 경쟁업체가 아닌 각 국의 경쟁당국들이 견제세력을 자처하는 분위기다.
무역 판로에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 시장도 최근 들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현지 진출기업의 행보가 녹록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중국의 경쟁당국은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각각 상이한 법 제재 울타리 속에서 불확실성만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 초기라는 점에서 경쟁법 적용수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서 전 세계에서 부과받은 벌금액은 약 3조3000억에 달하는 등 처벌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해 1월 LCD패널 관련 담합으로 6개 업체에 총 625억원의 과징금과 8월에는 분유 담합건으로 6개 업체에 대해 1183억원을 처벌한 바 있다.
IT·전자업종 등 수출주도형 경제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향하고 있으나 추세는 각 국의 경쟁법 등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해외 경쟁법 집행은 한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걸 뜻한다"며 "자국 보호 등 해외 경쟁법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과 이듬해 비타민 사건 등 경쟁법 역외적용을 하고 있지만, 해외 추세는 자국 보호를 위한 일방적 잣대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 법무팀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해외 경쟁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법 비즈니스 역할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