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KT ENS 직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300억원을 대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협력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비 등 최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이들 업체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저축은행 4곳에서 추가로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은행이 있는 지 수사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일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직원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