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교육청은 2008∼2013년 8월 중 본청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특별 감사한 결과 114개 기관·학교 250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1억700여만원, 과소지급된 금액은 3900여만원 등이다.
부당지급된 유형을 보면 ‘일할 계산’ 오류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할 계산이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할 때 근무한 날짜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월중 휴직 또는 복직한 직원에게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 달치 수당을 모두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기승급이 제한되는데 승급처리해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45건 적발됐다.
또 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나면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7개월째 되는 보수지급일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등 복직합산을 과오지급한 사례도 40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과다지급된 육아휴직자의 급여 1억3000여만원을 회수하고 4500여만원은 추가로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회수조치 외에도 이번에 적발된 282건 중 25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고 책임이 있는 직원 27명에게는 주의, 1명은 이미 퇴직해 처분의 의미가 없어 ‘퇴직불문’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고의성은 없지만 이번에 나온 감사결과를 토대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