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익만 추구하는 모거설업체들이 세종시 건설 특수를 노리고 몰려드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위장전입 건설업체가 강력히 단속된다.
세종시와 대한건설협회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와 관련한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세종시 전입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 당시 31곳이던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가 현재 196곳으로 6.3배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 건설법상 본점 소재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라도 등본상 세종시일 경우 해당 업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및 시지회와 함께 업체 사무실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책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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