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시중지 되었던 가금류 거래가 지난 6일부터 허용됨에 따라 매월 1~2일, 15~16일에 5일장 등 전통시장 내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가축이동상황 예측을 위해 종오리・종계・부화・도계장을 대상으로 입식 및 도축계획을 제출 받아 역학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사전차단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병아리 등 입식 시 준수사항에 대해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AI발생 경계지역 내 병아리 공급 및 입식 자제, 역학관련농가 및 AI의심축 신고농장 인근지역에서 입식 할 때는 검사결과와 역학관련 이력을 반드시 확인 후 시군 협의를 거쳐 입식토록 해 접촉에 의한 수평전파를 강력하게 차단 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전파의 주 매개체로 추정되는 왕겨 및 분뇨운반차량에 대해 상황종료 시까지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운영토록 했다.
소독필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경상북도 AI방역대책본부에서는 AI의 최대잠복기가 지나가고, 추가 의심신고가 없어도 AI발생잠재력은 여전히 높아 농가단위의 차단방역요령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에서 추진 중인‘차단방역강화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자”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