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징역 13개월 '간첩법' 위반 혐의 인정

2014-02-08 14: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스티븐 김이 징역 13개월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한국시간)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김진우) 박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스티븐 김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던 2009년 기자에게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7일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 박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오는 4월 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