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예보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이다.
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예금자산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연 1회 안내했지만, 적시에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예보는 안전행정부 등에서 제공되는 사망자 정보 등을 활용해 예금보험금 잔액,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예보는 신청 후 약 3~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조회결과를 예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예금보험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통보)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금 잔액은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로 구분해 표시된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조회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