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배모(22)씨에 대해 설 연휴 동안 개인택시 운전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50분경 서울 은평구 신사고개 인근 도로에서 김모(38)씨의 택시에 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현금 15만원을 갈취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서울의 한 전문대 휴학생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세 번째 범행을 시도하다가 인근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