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3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이 교육에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변해섭 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변해섭 지도과장은 “공직선거법 주요개념 및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라며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