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지역본부 등 산하 조직에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앙ㆍ산별연맹ㆍ업종단위ㆍ지역단위 공동투쟁 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치권에 임금제도 정상화 위원회를 제안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만 적용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