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수원의 모 전문대 전 교직원 A(41)씨에 대해 대학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학사지원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약 100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각 학과가 요청한 현장실습비, 학과운영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경리계에 청구한 뒤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학교측은 A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퇴사조치했다. 경찰 수사는 따로 의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