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정위’)는 3일 선거구 획정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남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시 의원수가 15명이나 감소한다.
경남도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월 28일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획정안을 마련한 후 이날 회의를 개최,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위 관계자는 “법정 선거일정인 시의원 예비등록신청 개시일(2월 21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이날 잠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획정위는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 기준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기본 8인 + 인구 60% + 읍면동수 40%’로 정해 시·군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결정하고, 시·군별 정수 내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책정했다.
획정위는 창원시 의원의 많은 감소와 관련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3개시 통합을 위해 옛 마산․창원․진해시 의원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나 지금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의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전국 100만 규모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비교할 때 창원시 의원수가 과다하다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오는 5일까지 정당,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7일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