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로 판단해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이전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