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가 29일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 로펌에 대해 제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퀸 엠마뉴엘은 극비사항인 금융용어가 포함된 애플과 노키아 간 특허라이센스 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해당 정보를 볼 권한이 없는 삼성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원의 제재 명령이 애플과 노키아가 애초 요구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전했다.
그루얼 판사는 부정행위에 대해 공개 판결을 했고 퀸 엠마뉴엘이 애플과 노키아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면 "애플과 노키아의 손해를 배상하고 미래에 비슷한 일을 막는 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이메일을 통한 애플의 기밀사항 유출에 대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변호사만 볼 수 있는 애플의 극비 문서를 삼성전자와 공유했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