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동이체’ 사건 수사 착수

2014-0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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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계좌 주인 몰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0일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일부 계좌에서 돈을 넘겨받은 A소프트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로 매달 29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이체 형식으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정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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