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신협의 ‘신협 플러스 직장인 예탁금’은 입출금통장 기능에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하는 급여통장이다. 통장 잔액과 거래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급여이체 조건 하나만으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신청을 하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가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면제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