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12억 원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구는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했으며 또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의 설·추석 등 명절 전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했다고 tjfuad했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융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폭 및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