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된 이번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도 등록해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 기관의 사용에 따른 세외수입의 확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이 시스템을 불법주정차 및 영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업무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표준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과의 연계로 고지업무를 간소화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시스템 17종과 연계해, 민원인 운수업체 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행형 CCTV 차량에도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확대시행해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