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 만료로 후임자를 임명할 경우 임기 만료 45일 전에 임원추천위를 구성해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인사 지연으로 시급한 현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기관장 선임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