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 및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이동통신사가 낮은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통신비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