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력업체가 불량부품을 군에 납품하다가 적발되면 협력업체에 하청을 준 주계약업체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방사청은 "주계약업체의 책임 한계가 모호한 표준계약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외주업체의 부정을 막도록 군용 장비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민간업체에 검사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업체가 정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업체가 낡은 부품을 교체하면 이 부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에 입찰 참여업체에 '창정비 작업절차서'를 공개해 업체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업체로부터 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받아 이를 점검해 적격한 업체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또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방사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이 하도급 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계약대상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