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에 5억 국가배상" 판결

2014-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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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강압 수사로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받은 재일동포 조일지(58)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 등에게 총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 국가권력을 이용해 조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했다”며 “국가는 조씨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4년 보안사에 영장 없이 끌려간 조 씨는 가혹행위 끝에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기밀을 수집해 보고했다고 허위 자백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후 조 씨는 2010년 과거사진상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뒤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고, 형사보상금 2억 6000여만 원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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