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선 [사진=한국도로공사 로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귀경길 고속도로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비행선이 띄워진다. 29일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무인비행선은 29일부터 내달 2일 연휴기간 동안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 뜬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ㆍ갓길차로ㆍ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며, 휴게소 진입부 등 끼어들기도 단속된다.관련기사서울시 “설 연휴기간 남산골한옥마을과 운현궁에서 다채로운 행사 체험해보세요”KISA, 설날 연휴 사이버보안 비상대응 강화 한편, 무인비행선은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설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