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

2014-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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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인세법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크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정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하는 세금이 연말정산 때 집중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추정대상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2015년부터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 범위도 조정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에는 어업 소기업 판단기준 중 인원기준이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대·중소기업 간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기금 사용 목적은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까지로 확대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0.75명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인원으로 계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과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이 완화된다. 상속 개시 후 10년간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를 다소 완화해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가능토록 하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는 허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경우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미분양 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을 배제키로 했다.

국제조세분야 시행령에 있어서는 수동소득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합산과세제도(CFC)를 적용한다. 해외투자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개인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과세금액은 1㎏당 24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는 1㎏당 60원→42원, 등유는 1ℓ당 90원→63원, 프로판(가정·상업용)은 1㎏당 20원→14원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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