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월세소득공제 환급액, 확인후 공제 가능"

2014-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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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연말정산때 월세소득공제가 월세납부액의 40%에서 50%(내년1월 연말정산에는 60%,공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로 인상, 무주택 서민들의 세금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월세소득공제 혜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무작정 공제를 받았다가 소득공제액보다 월세 인상 부담이 더 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월세소득공제로 세금을 얼마나 환급 받는지 확인한 뒤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연맹은 세입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받은 월세액의 적게는 9%, 많게는 23%까지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무소득자로서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던 사람이라면 피해는 확산된다.
 

배우자나 자녀의 연말정산 때 집주인(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가족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집주인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부담 등 불이익이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세입자에게 월세인상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다.

세입자(근로소득자)는 월세소득공제로 환급 받을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월세인상분으로 낼 수도 있다.

환급액은 월세공제액의 2.97%~16.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맹은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의 경우에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면 과거에 누락한 소득세를 소급해 추징당할 수 있어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주인이 2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지, 월세소득을 제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지, 고소득자인지에 따라 집 주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 다르다”면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사전에 월세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알아본 뒤, 월세동결, 월세소득공제 미신청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권장할 방법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월세공제액을 받지 않고 납세자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연말정산이 끝난 후 개인이 직접 추가 환급신청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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