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제공

2014-01-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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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소득공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부부합산 최대환급액 찾아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은 맞벌이 부부가 쉽게 여러 사례별로 세금환급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cul_board.php)’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면서 “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액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고소득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복잡한 세법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일일이 다양한 케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어 맞벌이부부들의 부담이 컸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초기화면.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면 △부부 양쪽이 근로자인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사업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한쪽 혹은 나눠서 받는 방법 △기부금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을 유리한쪽으로 맞춰 나눠서 공제받는 방법 등 까다로운 사례들도 쉽게 환급액을 계산해준다고 덧붙였다.

또 가족전체로 환급을 최대화하는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준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한도초과를 미리 계산해 공제를 나누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 6명까지 공제항목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본 뒤 가족합산 세금환급 총액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주는 계산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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