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1∼4등급 장애인이고 소득수준이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로서 집주인이 주택개조 및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장애유형과 정도, 소득 수준,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올해는 특히 가사와 육아를 하는 여성장애인과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가산점을 준다.
시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교수와 전문가 등의 합동실사를 거친 뒤 시공할 예정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구에는 경사로와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를,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 등을 설치한다.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부착한다. 부엌엔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51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해 왔다"며 "수리를 받은 가구의 만족도는 93.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