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된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된 정보는 내부검토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도 출연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제시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심의 제도를 신설토록 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에서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심의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로 계획된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에 보다 많은 도민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가 정부3.0 구현에 걸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공개제도로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