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예정

2014-01-13 10:14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의 지하철7호선 담합건설사 상대 손배소송 승소 영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따르면 그동안 건설회사들은 임찰담합으로 적발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벌금만 납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서울시가 온수역-부천시 상동까지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등 건설사가 담합입찰 하면서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270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을 주목하면서 지난해말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대림산업,대우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신동아건설,쌍용건설,SK건설,GS건설,코오롱글로벌,포스코건설,한양,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등 공사를 낙찰받은 15개 건설사와 고려개발,금호산업,대보건설,서희건설,진흥기업,흥화등 담합에 가담한 6개사등 모두 21개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 작성을 마치는 이달말을 기점으로 감정평가등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으로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그 결과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7호선의 경우 공정위의 의결이후 법원의 1심판결까지 7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7호선 판결은 부당이익을 해당 지자체가 환수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사들의 뿌리깊은 담합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7호선 연장사업중 인천 구간을 낙찰받은 건설업체 2곳에 대해 130-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