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안내장을 보냈다.
가맹점에서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로 결제된 대금과 본사에 매출로 잡힌 금액의 차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할 판이다.
국세청은 2년간 매출이 6억원 이상이면서 신고금액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조사가 시작된 뚜레쥬르에 대한 징수는 거의 끝났다.
포스는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판매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매장의 금전등록기와 본사의 컴퓨터를 연결해 판매 즉시 그 데이터가 입력되고 매상 관리, 재고 관리, 상품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대형 커피전문점, 피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포스 매출자료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매출 환산금액과의 차이가 2.9% 정도로 미미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확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은 아꼈지만 포스 시스템을 쓰는 가맹점들이 매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조사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가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된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은 7억10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논란과 함께 여타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으로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