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대공원 호랑이 탈출 책임 직원 4명에 변호사 지원

2014-01-08 08: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호랑이 탈출' 사고로 형사입건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 관리책임자 4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가 열린 내실 문을 열고 탈출해 사육사 심모(52)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심씨가 시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유가족 등의 반발을 우려해 같은 시 직원인 형사입건자 4명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주저해왔으나 결국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대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5일 동물원장, 당직과장, 주무과장, 총괄주무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그러자 서울대공원 측은 서울시에 이들 4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역시 시 직원이라는 점에서 대해 변호사 선임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난 3일 서울시 법률고문 1명을 선임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수사 종결 때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