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제조업’ 업종만 특별공급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분야의 기업도 행복도시 산업용지 내에 입주하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산업용지 입주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명시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는 만큼 도시의 골격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족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조기에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별공급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김동호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개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확정․발표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