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

2013-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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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경우에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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