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비리 혐의' 원세훈 前원장 징역 3년 구형

2013-12-27 14: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7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옛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기소)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모두 1억6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