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해 8월 7일부터는 그동안 정보주체 동의만 있으면 수집이 가능했던 주민 번호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난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마트, 슈퍼, 백화점, 부동산 임대, 음식업 등 사회전반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2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시켜 오고 있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거나,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수위도 높아졌고, 유출의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CEO) 또는 책임있는 임원을 직접 처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ㆍ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과다수집이 어느 정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번호 유출피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한 공공 및 민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전화 02-405-4722)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적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법 시행까지 앞으로 8개월의 기간이 남았다. 지금까지 근거없이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하고, 아이핀, 공인인증, 휴대폰인증,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 대체수단 전환 및 주민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번호수집이 제한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강 태 석(사진)>